“해준 게 뭐 있다고” 父 차 안 빌려주자 자해한 40대 아들, 집유

  • 등록 2023-05-31 오후 3:16:29

    수정 2023-05-31 오후 3:16:2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버지의 차를 빌리려다 다툼으로 번지자 자해를 시도하며 협박한 40대 아들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전날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A씨(4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오후 8시 15분쯤 경북 포항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만취 상태로 아버지 B씨(70)에게 “내일 면접 보러 가는데, 차를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택시비를 줄 테니 택시를 타고 가라”고 거절했고, A씨는 화가 나 “야 이 XXX야,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소리치며 주방용 가위로 자신의 배를 자해할 것처럼 했다.

그러자 B씨는 A씨의 가위를 뺏었고 A씨는 벽에 걸린 액자를 파손한 뒤 부서진 액자 유리조각으로 자해를 하며 B씨를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