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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제는 내년 1월부터 발주자인 서울시가 공사 계약 시 수급인(건설업자), 하수급인(하청업체)과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하청업체에 직접 지불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기관·수급인·하수급인 3자가 합의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발주자가 직접 하수급인에 대금을 지불할 수 있었다. 시는 관련 규정을 신설해 합의서 의무 제출을 계약 조건에 명시할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조달청의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에 발주자가 하청업체에도 선급금을 지불하는 기능이 추가되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시스템에서 발주자는 착공 전 선급금을 수급인(건설업자)에게만 지불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광주 해체 공사장 붕괴 사고 발생 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매뉴얼 서울’ 대책의 하나다. 오 시장은 “불법 하도급은 건설 공사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라며 “하도급 직불제의 100% 전면 시행으로 공정 하도급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하도급 근절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업계는 그간 건설업자와 하청업체를 거쳐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다 보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았다. 서울시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하청업체에 지불하면 체불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하도급 대금 직불제로 하도급 업체들의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