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민원을 접수했고, 현재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며 “방역 수칙 위반이 사실로 드러나면 절차대로 과태료 처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윤석열 총장과 그 일행 10여 명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서 103명의 국회의원 방을 다 돌았다. 각층 간의 이동이 불가능했을 텐데도 아무런 제약 없이 다 돌아다녔다”고 지적했다.
국회 의원실을 방문하려면 ‘국회 방역수칙’에 따라 방문자는 사전 신고를 하고 출입증을 받아야 하며, 허가된 의원실 외에는 다른 의원실 또는 다른 층으로 이동할 수 없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이에 대해 “후보들이 그런 면에 있어 오해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중요하다”며 “윤 전 총장이 방역 수칙 위반이란 지점에 대해 방역 당국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