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딩’ 검색하니 버젓이 성착취 게시물…SNS 그루밍 범죄 온상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서 성착취물 ‘무방비’ 노출
후속조치 필요한데…증거부족에 신고조차 어려워
증거수집→신고→영상삭제 등 '원스톱' 시스템 필요
  • 등록 2021-07-30 오후 6:06:24

    수정 2021-11-05 오후 4:26:37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유해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활개를 펼치고 있다. 특정 단어를 검색하면 유해물에 손쉽게 노출되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 플랫폼이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6개월간 디지털성범죄 사건 1909건 달해

30일 시민단체 탁틴내일의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세이프 서울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6개월간 트위터 내에서 진행된 불법 촬영물·불법 성영상물·아동 성착취·지인능욕 등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신고는 총 1909건에 달했다.

가해 유형 중 지인능욕(1231건)에 대한 신고가 가장 많았다. 최근 SNS 내에서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신상정보를 함께 게시하며 능욕글을 작성하는 가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불법 촬영물과 불법 영상물, 아동성착취는 대다수가 영상물을 배포·판매한다며, 영상물을 가지고 있는 폴더 사진을 인증하거나 게시하는 경우는 총 689건이었다.

이러한 온라인 성착취물 게시물을 통해 대다수가 그루밍 방식으로 오픈채팅 등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프라인 만남을 요구하는 데 이어 사귀자고 해 그루밍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성착취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뿐 아니라 신고 등 후속조치가 뒷받침되지 않는 구조가 더 문제로 꼽힌다. 온라인 계정의 특성을 고려해 신속한 초기대응과 신고 처리가 돼야 하지만,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지지 않거나 대화 내용만으로 증거가 부족하다고 신고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탁틴내일은 “트위터는 약 6개월간 총 1890건을 신고했으나 신고 결과에 대해 회신한 건수는 57건으로 회신율이 3%밖에 되지 않았다”며 “계정중지, 계정삭제, 운영원칙 위반 등 가해자 계정에 대한 제재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SNS 중 트위터는 디지털성범죄의 통로로 사용될 정도로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탁틴내일의 ‘SNS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5일부터 27일까지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3개 SNS에서 신체나 행위 등을 담은 특정 해시태그 122개를 검색해 성착취 관련 게시물을 확인한 결과 트위터에서 122개 태그 중 94개(77%)가 검색돼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페이스북 29개(24%), 인스타그램 18개(15%) 순이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어린이 인터넷 환경 보호법 제정돼야”

실제 트위터에서는 초딩, 중딩, 고딩 등을 검색하면 아동 성착취물 판매, 담배 대리구매 등의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별다른 제재가 없어 성착취물 제작·판매·유포, 성매수, 그루밍 등 다양한 디지털성범죄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성착취 게시물과 관련된 특정 해시태그가 금지된 인스타그램 등 다른 SNS도 특수기호과 이모티콘을 활용한 변종 해시태그로 규제를 빗겨가고 있었다.

탁틴내일은 “트위터 상의 성착취가 심각했다”며 “성착취물 교환·판매, 사진합성, 성매매 등과 관련된 구인 모집 글이 대다수였고, 성착취물이나 해외 포르노 영상을 함께 게시하는 예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아동이나 청소년이 SNS를 통해 성착취 게시물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자 한 초등학교 교사는 ‘어린이 인터넷 환경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A 교사는 “페이스북에 ‘카톡’ 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사진을 보면 많은 여자의 사진이 있고, 그 사진을 눌러보면 정말 많은 성매매 계정이 있다”며 초등학생인 제자들이 디지털성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인터넷 환경의 위험성을 꼬집었다.

교사의 지도와 상관없이 관련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디지털성범죄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페이스북은 만 14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지만, 누구나 나이·이름·사진 등을 속여 가입할 수 있어 초등학생도 성매매를 하려는 사람도 신분을 속여 가입할 수 있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는 사이트가 많은데 아이들이 나이를 속여 만든 계정으로 본인의 나이로는 접근할 수 없는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9월부터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온라인 대화로 유인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등의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단속하기 위한 관련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청소년 대상 온라인그루밍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영국과 미국 등 해외에서는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 착취물의 경우 기업-시민단체-경찰이 핫라인으로 연결돼 있어 ‘원스톱’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증거수집, 신고, 영상삭제 등이 이뤄진다”며 “국내도 시민단체에서 증거자료를 모으면 수사로 바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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