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산불 피해 등 534만명, 종합소득세 3개월 납기 연장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간
손실보상자·동해안 산불 피해자 등 납세자 세정 지원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에 5500억 규모 환급 실시
  • 등록 2022-04-28 오후 1:30:00

    수정 2022-04-28 오후 1:3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종사자들은 원천징수로 더 납부한 세금 중 5500억원 가량을 환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10일 서울 동작구청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사업소득이 있거나 두곳 이상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 1200만원 초과 등이다.

국내 주소를 뒀거나 183일 이상 머무른 거주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자와 동해안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강릉·동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영세 자영업자 등 534만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세정지원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 올해 처음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학원강사·대리운전기사 등) 227만명에 대한 5500억원 환급도 실시한다.

이들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를 원천징수하는데 실제 종합소득세 납부 세액을 계산할 때 인적 공제 등으로 3.3%보다 낮은 세액이 나올 수 있따. 이렇게 되면 원천징수된 세금이 더 많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환급하는 것이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다음달 2일부터 환급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세액계산 내역 등이 포함된 서면(우편) 환급안내문을 순차 발송한다. 환급 대상자는 이를 확인후 본인 명의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환급 절차가 완료된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를 위해 간편신고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국세청이 소득세 신고서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해 납부 세액을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는 지난해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등 212만명에서 올해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해 총 491만명에게 제공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5월 한 달간에는 홈택스 신고시간을 종전 24시에서 오전 1시까지 연장한다.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뿐만 아니라 간편인증·생체인증을 통한 로그인도 가능하다.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