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사업소득이 있거나 두곳 이상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 1200만원 초과 등이다.
국내 주소를 뒀거나 183일 이상 머무른 거주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자와 동해안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강릉·동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영세 자영업자 등 534만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세정지원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 올해 처음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학원강사·대리운전기사 등) 227만명에 대한 5500억원 환급도 실시한다.
이들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를 원천징수하는데 실제 종합소득세 납부 세액을 계산할 때 인적 공제 등으로 3.3%보다 낮은 세액이 나올 수 있따. 이렇게 되면 원천징수된 세금이 더 많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환급하는 것이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다음달 2일부터 환급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세액계산 내역 등이 포함된 서면(우편) 환급안내문을 순차 발송한다. 환급 대상자는 이를 확인후 본인 명의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환급 절차가 완료된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를 위해 간편신고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5월 한 달간에는 홈택스 신고시간을 종전 24시에서 오전 1시까지 연장한다.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뿐만 아니라 간편인증·생체인증을 통한 로그인도 가능하다.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