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25만원씩…1인 가구 5천만원·외벌이 4인 1억이상 제외

"전 국민 지급 vs 80% 지급"…당정, 한 발씩 양보
1인 가구 연봉 5000만원 이상, 4인 맞벌이 가구 1.24억원 이상 제외
전체 규모 정부안 대비 1.9조 증가한 34.9조원
  • 등록 2021-07-23 오후 6:39:10

    수정 2021-07-23 오후 9:32:17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던 여야가 23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및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 1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지 22일 만이다.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약 5000만원 이하, 4인 가족 맞벌이의 경우 약 1억24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하기 위해23일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계수 조정)에 들어갔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연 소득 기준 90%선에서 하기로 뜻을 모았다. 1인당 지급 액수는 25만원이다. 맹 의원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것”이라며 “(연 소득 기준) 90%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적용되는 것은 소득기준 약 88%, 고소득자 12%는 제외될 전망이다.

1인 가구는 연봉 5000만원 이상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가구는 4인 가구라면 5인을 적용하는 식으로 본래 인원 보다 한 명 더 늘려서 소득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1억532만원이 기준이 되고, 맞벌이 4인 가구의 경우 1억2436만원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1인 가구의 수는 860만 가구, 2인은 432만 가구, 3인은 337만 가구, 4인은 405만 가구로 추산된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5000억∼1조6000억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포함된 2조원 규모의 국채 상환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추경안은 기존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 증액된 34조9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국회에 33조원 규모의 올해 두번째 추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 추경안에는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국민지원금, 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가 포함됐다.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고, 신용카드 캐시백은 초과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내용이다. 희망회복자금은 자영업 지원 대책이다.

하지만 지난 1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회동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지급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여야 내부 의원들이 전 국민 지급보다는 선별 지급, 더 많은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집중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야당 측의 의견이었다. 이러한 의견 차이 탓에 지난 20일 시작된 예결위는 난항을 거듭했다.

결국 여야는 지급 범위를 당초보다 10% 가량 넓히는 것에 합의, 이날 밤 늦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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