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약 5000만원 이하, 4인 가족 맞벌이의 경우 약 1억24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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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계수 조정)에 들어갔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연 소득 기준 90%선에서 하기로 뜻을 모았다. 1인당 지급 액수는 25만원이다. 맹 의원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것”이라며 “(연 소득 기준) 90%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적용되는 것은 소득기준 약 88%, 고소득자 12%는 제외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1인 가구의 수는 860만 가구, 2인은 432만 가구, 3인은 337만 가구, 4인은 405만 가구로 추산된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5000억∼1조6000억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포함된 2조원 규모의 국채 상환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추경안은 기존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 증액된 34조9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국회에 33조원 규모의 올해 두번째 추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 추경안에는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국민지원금, 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가 포함됐다.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고, 신용카드 캐시백은 초과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내용이다. 희망회복자금은 자영업 지원 대책이다.
하지만 지난 1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회동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지급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결국 여야는 지급 범위를 당초보다 10% 가량 넓히는 것에 합의, 이날 밤 늦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