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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2구역조합 관계자는 “오늘부터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고 있고 내년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리처분인가는 재개발사업의 막바지 단계다.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신청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예정 건축물의 추산액 등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장의 인가를 받는다. 이후 이주와 철거, 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북아현2구역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도 제약조건(소유 10년·실거주 5년) 없이 전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2018년1월24일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구역은 해당 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규제를 피했다.
매물 시세(전용84㎡ 배정기준)는 웃돈이 10억2000만~10억5000만원선에 형성돼 있다. 작년 최고가인 11억원과 비교하면 5000만~8000만원 가량 호가가 떨어졌다.
한편 북아현재정비촉진구역은 지난 2008년 5개(1의1, 1의2, 1의3, 2, 3구역) 사업장으로 나눠 구역이 지정됐다. 이 가운데 1의1은 힐스테이트 신촌(2020년8월 준공·1226가구), 1의2는 신촌 푸르지오(2015년10월·940가구), 1의3은 e편한세상신촌(2017년3월·1910가구)이 들어섰고 2·3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상태로 내년 관리처분인가를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