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리얼돌, 사용 장소·주체에 따라 통관보류 가능"

"청소년시설 위치 건물 내 체험방 가능성 등 고려해야"
  • 등록 2021-07-23 오후 7:56:34

    수정 2021-07-23 오후 7:56:34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리얼돌을 사용 장소나 주체에 따라 수입통관 보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23일 성인용품 제조업체 A사 등이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소송 판결에서 이 같이 판시했다. 다만 소송은 세관 당국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입하려는 리얼돌이 교육환경보호구액 내 영업소, 아파트 상가 등에서 사용되거나 어린이나 청소년 학원, 스터디카페, 놀이방이 있는 건물 내에서 자리잡은 리얼돌 체험방 등 유사 성매매 업소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어느 정도 드러난 경우엔 통관보류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소송에 대해선 “세관당국이 제대로 된 사실조사를 하지 않았고 잠정적 처분보류처분을 하며 아무런 보류기간조차 설정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가 다소 불분명하거나 애매한 경우에도 그냥 통관을 시키거나 또는 만연히 통관을 보류시킬 것이 아니라 사용처 확인을 위한 유통이력 추적 등을 처분 등의 적극적 행정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보건에 대한 위해 우려라는 관점에서도 행정청이 이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벗어난 새로운 판단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9년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하급심에선 리얼돌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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