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결군 신호위반 우회전 사망사고 버스기사, 구속기소

  • 등록 2023-06-05 오후 10:40:26

    수정 2023-06-05 오후 10:40:26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덟 살 조은결군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 A씨(55)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 위반 버스에 치여 숨진 조은결군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수원지검 형사 3부(김성원 부장검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경기 수원시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5일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거리 구간에서 빨간불로 바뀐 우회전 전용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에서 “우회전 신호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며 “유족과 면담 과정에서 재판 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내용과 사건에 대해 진술할 수 있는 ‘재판절차 진술권’을 안내했다”고 전했다.

사고 이후 우회전 정지 신호 2초 만에 녹색불로 바뀌었던 사고 지점의 횡단보도 신호는 서둘러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10초가 지난 뒤 바뀌도록 변경됐다.

다만 검찰과 경찰, 지자체는 이 지역의 우회전 신호 위반을 지속적으로 보고 단속 카메라 설치, 스쿨존 내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버스회사 운전기사 상대 안전운전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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