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말했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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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에 찬성했다는 김 전 장관 주장에 대해 “한 명도 (찬성한 걸) 들어본 적이 없다”며 “전부 반대하고 걱정하고 대통령께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나와서 같이 걱정하고 했다”고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당시 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는 실제적으로는 없었던 것”이라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말에 “오랫동안 정부에서 근무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선포 국무회의가 정당했다는 주장에는 국무회의가)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많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오랫동안 국무회의를 했었던 사람으로선 도저히 이게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부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에 국무회의 의안 번호도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