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곡소리'에 한화·다올·한투 등 증권사 줄줄이 반대매매 완화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의무 면제
9월30일까지 석 달간
희망자, 영업점에 신청 후 적용
  • 등록 2022-07-05 오후 3:29:59

    수정 2022-07-05 오후 3:31:08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교보증권을 시작으로 한화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이 잇따라 반대매매 완화안을 내놨다.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미지=교보증권)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이날 반대매매를 완화키로 했다. 금융당국이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는 발표에 따른 것이다.

한화투자증권은 담보비율이 140%를 적용하는 계좌 중 다음 거래일 반대매매비율이 130~140%에 해당하는 계좌에 대해 1회에 한해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9월30일까지 적용한다. 반대매매 계좌 대상이 되는 고객은 거래 영업점에 연락 후 신청해야 적용 처리된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시장 안전화 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완화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교보증권은 증권사 가운데 처음으로 담보비율 인하 카드를 내놨다. 담보비율 140% 계좌 중 다음날 반대매매 비율이 130%미만, 120%이상인 계좌에 대해 1회차 발생분에 1일 반대매매 유예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도 반대매매 유예를 골자로 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최근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반대매매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가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저금리 장기화로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가 늘어난 가운데 올 들어 미국발 긴축정책으로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면서 빚투족의 반대매매 규모도 급증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는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신용융자를 진행할 때 140% 이상의 담보를 확보하고 내규에서 정한 비율 만큼 담보를 유지해야하는 걸 의미한다.

담보비율이 정한 비율보다 떨어지면 투자자의 주식은 증권사에 의해 강제로 청산된다.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가 면제되면서 증권사는 증시 변동성 등을 고려해 투자자의 담보유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현재 한화투자증권 외 다른 증권사들도 이와 관련된 규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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