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담배 피우고 시민 폭행…검찰, 30대男 약식기소

북부지검, 폭행 혐의로 '4호선 흡연남' 약식기소
담배 피우다가 시민 제지로 하차…다른 시민 폭행
  • 등록 2021-06-18 오후 7:12:48

    수정 2021-06-18 오후 7:12:48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서울 지하철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말리는 시민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지난달 약식기소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지하철 내부에서 흡연을 하다가 내린 뒤 다른 시민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약식기소됐다. (사진=유튜브 캡처)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서인선)는 지난달 18일 30대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6시 30분쯤 서울지하철 4호선 당고개행 열차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다가 한 승객의 손에 이끌려 수유역에 내린 뒤 다른 시민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일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으로 이 사건이 알려졌다. 59초 분량의 해당 영상에는 A씨가 마스크를 내린 채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한 시민이 “나가서 (담배를) 피우셔야지”라고 말하자 “제 마음이잖아요. 솔직히 연기 마신다고 피해 많이 봐요?”라고 답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조회수 약 259만회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A씨에게 철도안전법 위반(객실 내 흡연)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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