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 종부세 부과…집값 안정엔 효과 無"

"집값 떨어져도 부과될 수…조세법률주의에 위배"
"다주택자 세금부담, 세입자에 전가…매매가 자극할 수"
  • 등록 2021-06-18 오후 7:17:10

    수정 2021-06-18 오후 7:17:10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오른쪽부터), 박완주 정책위의장, 송영길 대표, 김영호 대표비서실장, 윤호중 원내대표, 김영배 최고위원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과련 정책의원총회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을 공시가 기준 ‘상위 2%’로 제한키로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 등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다주택자의 세금 강화로 전월세 상승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종부세를 1세대 1주택에 한해 공시가 상위 2%로 제한해서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 이상 득표로 확정했다.

공시가 기준 2%의 경우 11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1차적으로 위헌 소지를 제기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집값이 하락해도 상위 2%에 해당하면 종부세가 부과된다”면서 “이는 조세 법률 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값 안정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6억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지방소재 다주택자의 경우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다주택자의 가중된 세금 부담이 임대차 시장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조세반발은 줄어들 수 있지만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가 집값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도 “이번 세제 혜택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적용되고 여전히 다주택자의 경우 강화된 종부세가 적용된다”면서 “다주택자 세금 부담은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임대차 가격이 오르면 매매가격을 밀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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