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산정, 지자체 검증 강화한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LH 전관 수임 제한 강화…철도공단, 턴키 평가 생중계 추진
  • 등록 2022-09-07 오후 4:00:00

    수정 2022-09-07 오후 4:00:0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을 더 투명하게 산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확대한다. 철도 턴키 계약(설계까지 시공업체에 맡기는 계약) 심사는 생중계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개혁을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맞춰 6월부터 자체 혁신안 마련을 추진했다. 정부 부처 중 산하 공공기관 자체 혁신안을 공개한 건 국토부가 처음이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행정절차를 투명화해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립하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내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검증을 받도록 했다. 공시가격 산정 체계와 주기 등 제도 전반도 내년 하반기까지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퇴직자에 도급을 줄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한다. 지금은 LH에 근무하던 감정평가사는 퇴직 1년만 지나면 LH에서 감정평가 업무를 맡을 수 있지만 앞으론 수임 제한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수의계약도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추정평가액 100억원 미만 감정평가 업무는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지만 앞으론 50억 미만으로 기준이 높아진다. 변호사와도 수의계약 기준이 착수금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된다.

한국철도공단은 턴키 계약 평가를 투명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 검토·설계평가 회의를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평가 항목도 정성적 항목을 줄이고 정량적 항목을 늘린다. 심의위원도 참여 횟수를 1년에 2회로 제한하고 같은 학교 출신이 심의위원회에 30% 이상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는 연구·개발(R&D) 사업 내에서 분리가 가능한 과제는 분리 공모하기로 했다. R&D 참여 기회를 늘려 신진 연구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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