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임기 만료는?…선관위 "2022년 5월 9일 24시"

"문 대통령 임기 개시일 2017년 5월 10일"
탄핵 등 사유로 대통령 될 경우 임기 만료 관련 규정 없어 혼란 초래
  • 등록 2021-05-18 오후 5:01:39

    수정 2021-05-18 오후 5:01:39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가 2022년 5월 9일 자정으로 최종 판단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제19대 대통령 임기 개시일은 2017년 5월 10일이고, 임기 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18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은 임기 개시 이후 만 5년이 되는 날 밤 12시로 해석됐다. 그러나 탄핵 등 전임자 궐위로 인한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개시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만료 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2017년 5월 9일 치러진 조기 대선을 통해 당선됐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선관위가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한 2017년 5월 10일 오전 8시 9분에 시작했는데, 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임기는 만 5년이 되는 2022년 5월 9일까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법 등에 적용되는 ‘초일 불산입 원칙’을 들어 당선 다음날인 5월 11일에 임기가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한다면 문 대통령의 임기는 5월 10일 24시까지여서 혼선을 빚어왔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해 대통령 임기와 관련한 혼란을 방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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