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들 문자 폭탄 왜?…구글 망무임승차방지법 대응 문제없나[이슈분석]

구글, 망 사용료내면 유튜버 수익 진짜주나
구글, 블로그와 유튜브 고객센터 통해 입법 저지 운동
돈 있는 구글, 망사용료 내면 운영 차질 주장은 과도
망 대가 내는 네이버, 카카오도 크리에이터 상생
자사 플랫폼 사적 오용 논란도
  • 등록 2022-09-21 오후 5:08:40

    수정 2022-09-21 오후 9:26:2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구글 유튜브가 트위터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무임승차방지법’에 대해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트위터 화면 캡처


구글이 ‘망무임승차방지법’에 대해 반대 운동을 거세게 하고 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소송에서 시작된 이슈가 구글의 참전으로 확대된 셈이다.

구글은 지난 20일, 자사 블로그에 거텀 아난드(Gautam Anand)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 명의로 글을 올려 반대를 분명히 했고, 유튜브 트위터를 통해 9월 22일까지 법안 반대 청원에 참여해 달라고 홍보하고 있다. 심지어 유튜브 고객센터 공지사항에 ‘망사용료 법안 관련 청원 안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구글 주장은 한마디로 ‘망 사용료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인터넷 및 크리에이터 생태계와 유튜브 운영에 부정적 영향이 커지니 반대해 달라는 것’이다. 안내던 망 사용료를 내면, 유튜브의 한국 비즈니스가 망가지며, 이는 한국에서의 사업운영 방식을 바꿔 크리에이터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협박으로 들린다.

이 때문인지, 국내 유튜버(크리에이터)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회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망무임승차방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콘텐츠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구글이 메타나 네이버, 카카오처럼 망 사용료를 내면 국내 콘텐츠 생태계가 망가질까.

①망사용료 내는 메타·네이버·카카오는 상생 안 하나

구글은 대한민국 인터넷 트래픽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회사지만, 망 사용료는 내지 않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1년 4분기 기준으로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1% 이상을 차지한 기업은 구글(27.1%), 넷플릭스(7.2%), 메타(3.5%), 네이버(2.1%), 카카오(1.2%)였다. 구글 주장대로라면, 사용료를 내는 메타, 네이버, 카카오는 크리에이터들과 상생할 수 없다. 사실과 다르다. ‘만화계 오스카’로 불리는 하비상에서 2년 연속 후보작을 배출한 네이버웹툰은 원고료 외에도 콘텐츠 유료 판매, 광고 수익, 지식재산권(IP) 비즈니스 수익 등을 공유하는 창작자 상생 모델 ‘PPS(Page Profit Share)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②돈 있는 구글…망 사용료 때문에 창작자 투자 위축은 과도

구글은 망 사용료를 낼 만한 돈이 충분하다는 점도 고려할만 하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21년 4분기 매출 753억 달러(한화 105조1188억원)를 기록했다. 국내 매출 규모는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외 신고사업자(209개)의 과세표준 신고 총액은 3조 9846억원이었다. 외국 기업이 지난해 국내 소비자에게 통신망을 통해 게임·동영상·애플리케이션 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4조 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구글은 망사용 계약 체결이 의무화되면 유튜브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조승래 의원은 “제게 크리에이터들이 문자를 보내 법이 통과되면 밥줄이 끊긴다고 호소하는데 법안의 내용이 잘못 알려져 그런듯하다”고 말했고,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도 “구글이 망 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기업이 아니어서 당장 직접적으로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유튜브 고객센터에 ‘공지사항’으로 게시된 ‘망사용료 관련 법안 청원 안내’글


③4천만 명 이상 보는 유튜브 고객센터에서 여론몰이 괜찮을까

구글은 유튜브 고객센터에 ‘공지사항’으로 ‘망사용료 관련 법안 청원 안내’ 글을 올렸다. 유튜브는 한국인 4천만 명 이상이 보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의 고객센터에서 구글은 자사에 불리한 정책 이슈에 대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런 논리라면, 통신사든 방송사든 인터넷기업이든 문자나 TV화면, 인터넷을 통해 자사에 불리한 규제가 들어오려 할 때 입법저지 운동을 할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구글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시킨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을 무력화하고 국내 CP와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갖춰 놓은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면 앱 요금을 인상하게 만드는 갑질을 했다”면서 “이젠 망 사용료를 내지 않으려고 자사 블로그와 고객센터에서 왜곡된 내용으로 여론을 호도한다. 국감 증인 제1호 채택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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