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경선 연기론`, 원칙 변경엔 전 후보자 동의 있어야"

18일 채널A 방송 인터뷰 출연
"의총 사항 아니고 당무위 안건 여부 판단은 대표 권한"
"대선 주자들 만나볼 필요 있어 미루게 돼"
  • 등록 2021-06-18 오후 7:46:33

    수정 2021-06-18 오후 7:46:33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부동산 세제 문제와 관련, “목표는 같지만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고 지도부 내 의견도 일치하지 않아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묻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채널A 뉴스에 출연, “나쁜 결정이든 좋은 결정이든 시기를 놓치고 질질 끌게 되면 문제가 돼 결정할 단계였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총에서 찬반 토론과 표결을 거친 끝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특위 안을 확정하고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종부세의 경우 공시지가 `상위 2%`에만 부과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의 세 혜택을 축소하는 대책은 원점에서 재검토 하기로 했다.

차기 대선 후보 선출 경선 일정과 관련해서는 “60여명의 의원들이 의총 소집을 요청했고 대선 주자들을 만나볼 필요가 있어 (결정을) 미루게 됐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경선 과정 활성화와 본선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는 같다”면서 “당헌·당규대로 180일 전 결정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어느 한 쪽이 100% 맞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총 결의 사항도 아니고 당무위 안건으로 할지 말지 판단하는 게 대표 권한이다. (대선 주자들의)의견을 수렴 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원칙을 변경하려면 전 후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전당 대회) 후보 시절부터 특정 후보를 배제하거나 유리하게 `룰`을 고치지 않겠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밝혔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야권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두고서는 “도의적 차원뿐 아니라 앞으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바람직 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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