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법 무혐의 처분, 적법"

시민단체 재정신청 기각…"불기소 처분 수긍"
  • 등록 2021-12-06 오후 5:18:59

    수정 2021-12-06 오후 5:18:59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내곡동 땅’과 ‘파이시티 의혹’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백강진)는 최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내곡동 토지 셀프 보상 의혹은 보궐선거 전인 지난 3월 박 전 장관 측이 오 시장이 2009년 서울시장 재임 당시 국토해양부에 처가 소유의 내곡동 땅이 포함된 부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데 관여하고 36억 원의 셀프 보상을 받았다고 제기한 의혹이다. 당시 오 시장 측은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구 지정도 주택국장 전결 사항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발언이 거짓이라며 오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파이시티 의혹과 관련해서도 오 시장이 서울시장 재보선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과거 재직 시절(2006~2011년) 벌어진 사건이 아니며, 임기 중 인가를 내 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자 허위사실이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내곡동 토지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의 후보자 토론회 발언이 설사 허위라 하더라도 토론회에서 ‘처가의 토지 보상에 오 후보자가 관여했느냐’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으로 한 것이라면 대법원 판례상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파이시티 관련 발언 등에 대해서도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허위사실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신 대표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하루 뒤인 지난달 7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법에 따라 고발한 후보자와 정당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 대표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정신청권이 없는 신청인에 의해 제기된 재정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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