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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이 발의한 ‘사회연대특별세법’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한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법인세액으로 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액과 법인세액 세율을 1000분의 75로 정했다.
다만 소득세법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3000억 원 이하는 사회연대특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근로소득 과세표준 규모별로 평균 결정세액을 보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인당 추가세액은 연간 약 200만 원이며 3억 원 이하는 약 500만 원, 5억 원 이하는 약 900만 원, 5억 이상 10억 이하 약 1700만 원, 10억 이상 5600만 원의 추가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소득과세표준 규모별 평균 결정세액은 2억 원 이하는 약 200만 원, 3억 원 이하는 약 470만 원 5억 원 이하는 약 800만 원, 5억 이상 10억 이하 구간은 1600만 원 10억이상 구간은 68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사회연대특별세의 법인세분 과세대상자는 법인세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2019년 신고기준 103개로 추정됐다. 이는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의 0.03%이나 총부담세액을 기준으로는 전체 세액의 50.7%수준이다.
사회적연대특별세는 목적세로 △코로나19로 영업상 경제적 손실을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지원 △코로나19 경영상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지원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방지 목적의 비용 지원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 완화 정책 추진 등 지원을 하는데 예산이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