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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 회장이 개인 골프장 사업추진, 가족 및 친익척 등에 대한 허위급여,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 SKC, SK텔레시스 등 6개 회사에서 2235억 원을 횡령·배임했다고 보고 있다.
또 2003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족과 친척 등을 SK네트웍스 등 6개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총 232억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했다. 아울러 개인 호텔 빌라 사용료 72억 원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신성장동력 펀드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275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직원들 명의로 140만 달러(약 16억 원)을 차명환전하고 이 중 80만 달러(약 9억 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가지고 나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있다.
한편, 이날 수사팀은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최 회장의 배임·횡령과 SK그룹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