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신원 회장 구속기소…2235억 원 배임·횡령 혐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SKC 자금 936억 원 활용
회사에 가족 허위 등재해 급여로 232억 원 지급
그룹과 연관성 조사 위해 SK 본사 압수수색
  • 등록 2021-03-05 오후 3:31:58

    수정 2021-03-05 오후 4:09:33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2200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는 최신원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최 회장이 개인 골프장 사업추진, 가족 및 친익척 등에 대한 허위급여,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 SKC, SK텔레시스 등 6개 회사에서 2235억 원을 횡령·배임했다고 보고 있다.

최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1가지다. 이 중 혐의액만 보면 SK텔레시스 부도위기 당시 SKC 자금 936억 원으로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한 혐의가 가장 크다. 또 지난 2009년 최 회장 개인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최 회장의 개인회사에 SK텔레시스 자금 155억 원을 무담보로 대여해줬다. 아울러 SK텔레시스 자금 164억 원을 회계처리 없이 인출해 최 회장 개인의 유상증자 대금 등으로 사용했다.

또 2003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족과 친척 등을 SK네트웍스 등 6개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총 232억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했다. 아울러 개인 호텔 빌라 사용료 72억 원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신성장동력 펀드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275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직원들 명의로 140만 달러(약 16억 원)을 차명환전하고 이 중 80만 달러(약 9억 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가지고 나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있다.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혐의를 토대로 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날 수사팀은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최 회장의 배임·횡령과 SK그룹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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