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육박' 전두환 미납 추징금…'뒷북' 입법에 환수 '난망'

1993년 2205억 추징 이후 25년간 겨우 절반 납부
미납추징금 檢 "법리 검토", 국회 법 개정 나섰지만
현행법상 상속재산 추징 불가 허점에 완수 어려울 듯
개정안 추진 두고는 "25년 동안 뭐하다가" 뒷북 논란
  • 등록 2021-11-25 오후 4:23:43

    수정 2021-11-25 오후 4:23:4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지난 23일 사망한 이후 그가 미납한 추징금 956억원을 환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법리 검토에 나섰고 국회 역시 새 법안이라도 만들겠다며 나섰지만, 법조계에선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과 함께 추징금 집행 완수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에 마련된 전직 대통령 전씨의 빈소.(사진=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진승)는 지난 23일 전씨 사망 직후부터 이날 현재까지 미납추징금 약 956억원에 대한 집행 가능성을 두고 법리 검토를 계속 진행 중이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원의 추징금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25년이 흘러 그가 사망한 현재까지 57%에 해당하는 1249억원에 대해서만 집행이 이뤄진 셈이다.

검찰이 고심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미납추징금 집행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5조에 따르면 추징금 납부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집행 불능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예외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478조는 상속 재산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법률상 허점이 있어 전씨의 상속 재산에 대한 추징금 집행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478조에 따르면 상속 재산에 대한 집행은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해 판결된 추징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물건’ 자체를 환수하는 몰수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했지만, ‘물건’에 준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추징은 그 범위를 제한해 둔 것이다. 가령 A씨가 뇌물로 받은 도자기를 그대로 상속했다면 환수할 수 있지만, 도자기를 팔아 남긴 돈을 상속했다면 이를 추징할 수 없는 셈이다. 더군다나 전씨 추징금은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해 판결된 추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검찰이 법리 검토를 이어 가고 있는 것은 이른바 ‘전두환 특례법’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그나마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례법 6조는 불법 재산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범인(전씨)에게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9조의2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추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전씨 가족 또는 제3자가 불법 재산임을 알고도 상속을 받았다면, 이를 상대로 미납 추징금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전씨 가족 또는 제3자가 불법 재산임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결국 국회가 소위 ‘전두환 끝장 환수 3법(형법·형사소송법·공무원범죄몰수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상속 재산에 대한 미납 추징금 집행을 완수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25년째 이어져 온 전씨의 추징금 집행에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특수통’ 출신 한 변호사는 “전두환 특례법의 경우 이미 2013년에 만들어졌음에도 검찰이 추징금 집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상속자들이 불법 재산인지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라며 “여당을 중심으로 또 다른 입법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소급을 금지한 헌법의 대원칙에 따라 위헌 논란이 거세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씨의 미납 추징금 집행에 대한 국민적 법감정에 따라 헌법에 다소 위배되더라도 헌재가 합헌 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 전씨 생존 당시에 왜 못했냐는 뒷북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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