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교육수장 임명 파장…음주운전 교사는 직업을 잃었다

尹대통령, '음주운전' 박순애 부총리에 덕담 논란
1m 음주운전 교사 정직 1월…해임 등 징계 불이익
  • 등록 2022-07-06 오후 3:55:15

    수정 2022-07-06 오후 6:11:38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음주운전 전력자인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며 덕담을 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교사들이 음주운전으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임명이 늦어져서 언론의, 또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 소신껏 잘하라”는 격려의 말을 건넸다.

만취 음주운전 전력으로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박 부총리에 대한 임명 강행도 모자라, 언론과 야당 탓을 하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야기됐다.

박 부총리는 2001년 12월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1%의 만취상태였다. 이듬해 2월 약식기소된 그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같은 해 8월 벌금 25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지며 처벌을 피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20여 년 전이라는 시점을 고려하더라도 교육 수장인 박 부총리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윤 대통령이 너무 관대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교육 현장에선 교사들이 음주운전으로 교단에서 쫓겨나는 등의 징계를 받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한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2019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운전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박아 상대방 운전자 등을 다치게 했다. 결국 A씨는 음주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확정돼 당연퇴직을 당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였던 B씨는 2019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택시를 받고 도주했다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임된 B씨는 교육청을 상대로 해임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또 전북 익산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C씨는 명예퇴직을 앞두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2년여의 소송을 통해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초등학교 교사 D씨의 경우는 2017년 5월 경기도 평택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차량이동을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상태로 1m 운전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교육 현장에 잘못된 목소리를 전달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과거의 느슨한 양형 기준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음주운전 자체까지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의 태도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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