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오스템 직원 재판 받는다…檢, 구속 기소

28일 서울남부지검, 이씨 구속 기소
약 1년간 15차례 걸쳐 2215억 이체
"공모 여부 수사…범죄 수익 환수 노력"
  • 등록 2022-01-28 오후 5:31:03

    수정 2022-01-28 오후 5:31:03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048260) 재무팀장 이모(45)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이모씨가 1월 1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계좌에서 본인의 증권 계좌로 15차례에 걸쳐 2215억원을 이체했다. 이씨는 횡령금을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이 중 335억원은 회사에 반환했다.

검찰은 소액 주주들의 손해를 우려해 이씨가 횡령액으로 구매한 금괴 855개(약 690억원)를 모두 회사에 돌려줬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을 기다릴 경우 소액 주주들에게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씨의 범죄사실을 파악한 오스템임플란트는 서울 강서경찰서에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이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 내 임직원 등 공모 여부에 대해선 사건을 분리해 경찰 수사 중”이라며 “공범 존재 여부를 명백히 하고 잔여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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