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주장 명백한 허위사실"…법세련, 조성은 명예훼손 고소

법세련, 8일 오후 서초서에 조성은씨 고소장 제출
"조성은 주장 명백한 허위사실…엄벌 강력히 촉구"
  • 등록 2021-11-08 오후 5:00:48

    수정 2021-11-08 오후 5:00:48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한 조성은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고소장을 들고 안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8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는 시민단체(법세련)가 제보자 X를 고소할 때 자신이 김웅 의원으로부터 받은 캡처 사진을 제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세련은 단 한 번도 외부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고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3일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받았던 페이스북 캡처 사진들을 법세련이 제보자 X 등을 고발할 때 제출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 조씨는 “시민단체가 제보자 X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제가 세상에 공개하지 않은 그 페북 캡처 본들이 동일한 이미징과 사이즈가 제출됐더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표는 “고발장과 함께 증거 자료로 언론 기사 복사본을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문제의 페이스북 캡처 사진을 제출한 사실이 일체 없다”며 조씨를 고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조씨의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로 뭔가를 해보려는 시도는 대단히 나쁜 정치공작과 다를 바 없다”며 “선거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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