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점검`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청약자격이 없는 직원이 확인서를 위조하는 등 76명이 부당한 방식으로 특별공급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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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8년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에게 주거 편의 등을 제공하고자 1회에 한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제도를 마련·운영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 청사` 논란 등으로 운영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나자 같은 해 7월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철청(행복청)이 경찰청 내 임의 조직을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부당하게 추가해 2019년 경찰청 파견 직원 2명이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국토부는 재당첨 제한 기한을 두고 있는 주택 공급 규칙을 위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임의로 운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민권익위 등에 종사하는 직원 8명이 부당하게 특별공급을 받았다.
고용부, 국토부, 교육부 등 12개 기관 역시 청약 자격이 없는 직원 24명에게 확인서를 부당하게 발급,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했고 지자체 공무원은 청약 자격이 없음에도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확인서를 위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LH 등 사업 주체의 부실한 자격 검증으로 세종시 내 주택 특별공급 중복 당첨된 직원도 13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국토부는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주택 공급 계약을 취소하고,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부적격 당첨자의 공급 자격 적정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확인서를 발급한 관련자 역시 엄중히 문책해 공직 사회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