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보상대책 마련한다

  • 등록 2022-09-21 오후 5:49:46

    수정 2022-09-21 오후 9:44:13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모아주택`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보상 대책이 마련된다.

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사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전날 제314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시행자가 기존 주거·상가 세입자에게 이전 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같은 손실보상을 할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축소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모아타운`(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 내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입자 손실 보상시 △용도 지역 상향이 없는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용적률 완화 △용도 지역 상향이 있는 경우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7층 또는 15층 층수 제한 폐지 △노후 불량 건축물 경과년수 완화(30년→20년)로 모아주택 사업 촉진 등이다.

개정안이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아주택’ 세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수 있게 된다.

일반적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달리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하는 모아주택은 사업 규모가 1만㎡에서 2만㎡로 확대돼 재개발 사업과 유사하게 다수의 이주 세입자 발생이 예상된다. 하지만 모아주택 사업은 토지 수용권이 없어 토지 보상법상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주·철거시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세입자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 계획 수립 시 세입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용적률 완화사항을 포함해 통합심의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심의 결과를 반영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

민병주 위원장은 “이주·철거 시 보상으로 인한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 `모아주택` 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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