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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손 검사 측과 소환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다만 단순 건강 문제만이 아니라, 손 검사 측의 방어권 행사 목적도 출석 일자 조율에 영향을 미쳤기에 양측 간의 신경전 양상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판사 사찰 의혹은 작년 2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사건 재판부의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취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수처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여권 성향 시민단체가 윤 후보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0월 22일 입건했고, 고발장에 이름이 오르지 않은 손 검사도 추가로 입건했다. 손 검사는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이었다는 것만으로 입건된 것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한 셈이다.
손 검사 측은 압수수색 절차와 관련해 공수처와 법적 다툼도 벌이고 있다. 손 검사 측은 지난달 30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법원에 청구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그동안 손 검사 등을 대상으로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검색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은 피의자의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공수처가 손 검사 소환의 당위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먼지떨이 식 표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에서 공수처가 자유롭기 위해선 손 검사에 대한 혐의점을 특정한 뒤 소환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손 검사의 입건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단지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이었다고 해서 손 검사를 소환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원칙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