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윤리위가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논의한 것도 이를 증명한다. 당초 28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당의 요청에 따라 긴급 논의에 들어갔다. 위 의원의 비유에 빗대자면 회사 대표이사가 회의를 열자고 요청하는데 인사총무팀이 자체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를 결정한 윤리위의 결정 또한 당 지도부의 의견과 다를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당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입맛에 맞는 결정만 하는 곳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에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사유도 불분명하다. 이 전 대표가 당원·당 소속 의원·당 기구에 대해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 구체적으로 발언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개고기’, ‘신군부’ 등을 의미한다. 또 법 위반 혐의 의혹도 포함됐다. 이 전 대표도 황당한 듯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겨냥해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조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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