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거래소는 “기업 회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상폐 결정이 이뤄지고 투자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상폐 요건과 절차를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미 이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회복을 위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도 했다.
이제까지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2년 연속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코스피 종목 등 재무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은 소명 기회도 없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됐다. 하지만 획일적으로 과거 재무수치 기준을 적용하는 게 무리하다고 판단, 앞으로는 기업 회생가능성이나 사업성 등 미래를 고려해 상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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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은 낮은 반면 상장 기업의 부담은 높은 상폐 요건도 일부 바뀐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적용기준이 반기 단위에서 연 단위로 바뀐다. 다만, 반기 단위 자본잠식 등이 발생하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횡령 등 실질심사 사유가 확인된 시점에서 5년 이상 경과했어도 실질심사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기업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는 10월~11월 중 상장 규정 및 시행세칙을 통해 이를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