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성폭행한 50대男… 사과한다며 집 안방까지 무단침입을

  • 등록 2022-08-05 오후 6:45:40

    수정 2022-08-30 오전 6:34:02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과하겠다며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5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5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춘천시청 공무직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0월, 강원도 홍천에서 SNS를 통해 당시 12살이던 B양을 불러낸 뒤 차량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양 측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사과하겠다며 무작정 B양의 집을 찾아 안방까지 무단 침입했다.

이때 그는 B양의 집을 찾기 위해 주변 이웃들에게 수소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B양의 할머니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범행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양이 초등학생인 줄은 몰았다며 불법 촬영 또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가 범행 뒤 휴대전화를 소각장에 버린 것으로 파악되면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미성년자의제강간, 주거침입,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를 적용하고 그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버리고 교체한 점으로 보아 성 착취물 제작 의심은 들지만,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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