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체공사 인근 버스정류장 옮기도록 지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점검 대책회의 개최
17개 시도·부단체장과 회의
  • 등록 2021-06-16 오후 3:27:38

    수정 2021-06-16 오후 3:27:38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6일 윤성원 제1차관 주재로 광주 동구의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전국의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점검 현황을 보고 받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11일 전국 지자체에 모든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점검을 요청한 데 이어 14일엔 위험도가 높은 공사현장에 대한 정부·지자체 합동점검에 돌입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윤성원 차관은 이날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부·지자체 합동점검을 기한 내에 차질 없이 마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지자체별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자체안전점검을 시행해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해체공사 현장, 대로변에 인접한 공사장은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고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는 경우에는 버스정류장 이전 조치계획 등을 수립토록 했다. 안전 확인 후 재개되는 공사현장 및 신규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국토부는 전날에도 지자체와 실무회의를 실시하고 해체계획서 검토, 공사감리, 해체기술·시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구성해 건축물 해체공사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제도적 보완사항을 마련해나간단 방침이다.

윤성원 차관은 “이번 광주 붕괴사고와 같은 인명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려 한다”며 “건축물 해체공사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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