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에너지 취약계층에 난방비 346억원 긴급 추가지원

서울 기초생활수급 30만 가구에 10만원씩 현금지원
복지시설 937곳 대상 35억원 특별난방비
경로당 1458곳도 난방비 특별교부금 11억원 지원
오세훈 27일 구청장과 '한파 대응 민생안전 대책' 회의
  • 등록 2023-01-26 오후 4:14:31

    수정 2023-01-26 오후 4:14:31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최근 기록적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계층과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 등에 난방비 34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이례적인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한 특별지원을 검토하라는 오세훈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른 조치다.

이번 지원은 LNG 수입가격 급등에 따른 도시가스 및 열요금 인상과 함께 서울 기준 영하 17℃에 이르는 한파로 인해, 난방 사용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필요한 난방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26일 오전 서울역 희망지원센터를 찾아 관계자들과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엔 가구당 10만원씩 총 300억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별도로 지원되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된다.

서울시 지원 복지시설 전체에 늘어난 난방비를 기정예산에서 우선 지급, 비용 부담 없이 충분히 난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다만, 시설 규모가 크거나 기정예산으로 부담할 여력이 없는 복지시설 937개소엔 35억원의 특별 난방비가 지원된다.

특별난방비 지원대상은 시립 또는 시 지원 사회복지시설 총 937개소로 노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 생활시설과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재활치료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이용시설이 대상이다. 지원기준은 한파 및 난방비 인상에 따른 1~3월 총 3개월분 난방비 추가부담분으로 시설면적에 따라 최소 월 100만원(1500㎡미만 기준)에서 최대 월 1000만원(6500㎡ 이상 기준)까지 차등지원된다. 아동상담소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 거주시설 등 소규모 시설은 규모와 인원수 등을 고려해 월 30만~60만원 범위에서 정액 지원한다.

건강 취약계층인 노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도 특별교부금을 통해 난방비가 지원된다. 이에 경로당 1458개소를 대상으로 5개월간 총 11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주재로 27일 오전 8시 시청 기획상황실(6층)에서 ‘한파 대응 민생안전 대책’ 관련 구청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와 영등포 두암경로당 등을 방문해 한파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듣고, 서울시와 구청이 협조해 최대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제안한바 있다.

오 시장은 “유례없는 극심한 한파가 찾아오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정부 차원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 요금 할인 관련 대책이 나와 다행이다”라며 “서울시 차원에서 예비비나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저소득 가구, 노숙인 쉼터, 경로당과 같은 복지시설의 난방비를 우선적으로 긴급 지원드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단열제, 창호 시공 및 친환경 에너지 보일러 교체 등 난방비 자체를 낮춰드리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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