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찰 재산 규제 완화”…‘봉이 김선달’에 뿔난 불심 달래기

전통문화발전특위 "정청래 발언 부적절" 사과
조계종 측 정책 제안 수용해 추진 로드맵 발표
"그린벨트·국립공원 전수조사…불합리한 규제 완화"
  • 등록 2022-01-25 오후 5:44:03

    수정 2022-01-25 오후 5:44:03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전통 사찰과 소유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며 불교계 달래기에 나섰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목하고 이를 징수하는 해인사를 ‘봉이 김선달’에 비유했다가 불교계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임인년 새해 첫날인 1일 경남 양산시 통도사를 방문, 대웅전을 참배한 뒤 금강계단에서 주지 현문 스님과 대화 도중 불교 신도들에게 합장으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은 1962년부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 대한민국 전통 문화재들을 보존·관리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당 소속 국회의원이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1700여년간 이어온 수행전통과 이를 바탕으로 한국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전통사찰들의 노력과 헌신을 외면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조계종 측의 정책 제안을 수용해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먼저 “전국토지를 대상으로 전통사찰과 소유 토지에 대한 그린벨트 지정, 국립공원 지정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통사찰과 소유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등 전통사찰을 둘러싼 중복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불교계가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하겠다”며 “전통사찰의 전각 등 시설물 보수 정비를 위해 사찰이 부담하던 사업비 20%를 10%대로 낮추어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사찰 소유 주택, 부속토지 내 타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전통사찰 보존지에 공양물 생산용 토지 등을 추가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연등회의 전승관 건립을 추진하고, 국립고궁박물으로 이관된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를 원소장처인 오대산으로 환지본처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위는 문화재 관람료 감면과 감면액만큼 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힘쓰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립공원 내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빗댔다가, 불교계의 맹비난에 사과한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사찰림의 생태계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기능을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총리 산하 ‘종교평화차별금지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해 다종교 사회인 우리 공동체의 종교 화합과 사회 화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특위는 “민주당은 문화재 정책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들을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약에 반영하겠다”며 “유구한 역사의 우리 전통문화가 안정적으로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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