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면접위원, 만점 부여”…선관위, ‘자녀 특혜’ 고위직 수사의뢰(종합)

선관위, 특별감사 결과 발표
박찬진 사무총장 등 고위직 간부 4명 수사 의뢰
노태악 "문제가 된 경력채용제도 폐지"
  • 등록 2023-05-31 오후 5:28:00

    수정 2023-05-31 오후 7:27:2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박찬진 사무총장 등 고위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고위직 간부의 지인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하고 만점을 부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선관위는 이들 고위직 간부를 수사 의뢰하고 문제가 된 경력직 채용 등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1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선관위는 31일 특별감사위원회(감사위)가 박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등 고위공무원 자녀의 경력 채용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인사관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및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혁신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당초 사퇴 의사를 표명한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의 면직 안건도 이날 의결됐다.

감사위는 지난 17일부터 약 2주간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대상은 박 사무총장과 송 전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 김종규 경남 선관위 총무과장 등 자녀의 경력직 채용 및 승진 과정 전방에 걸쳐 특혜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였다.

감사위는 감사 대상자 4명 모두 자녀의 경력직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게 감사위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박 사무총장의 경우 지난해 자녀의 채용 당시 면접위원들의 채점 및 순위 책정 과정에서 불분명한 정황이 있고, 전결권자인 사무차장으로서 자녀의 전입 승인 결재를 회피하지 않고 결재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송 사무차장은 2018년 당시 외부기관 파견 중이었는데, 자녀가 지원한 충북 및 단양군 선관위 인사담당 직원에게 전화해 자신의 자녀를 직접 소개·추천한 사실도 드러났다. 면접위원은 송 사무차장과 직장·지역 연고가 있는 직원들이었고, 면접위원 모두 만점을 부여했다.

신 상임위원 역시 인사담당 직원들이 그의 자녀 지원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21년 경력 채용 전년도까지 신 상임위원과 함께 근무한 내부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만점을 부여했다. 김 총무과장도 면접위원들이 김 과장 자녀의 응시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들 자녀의 승진 심사 과정에는 부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감사위는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자 감사위는 경력채용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채 충원을 원칙으로 하되 경채로 충원할 경우 중앙선관위가 통합관리하고, 소수 경력 채용은 전면 폐지, 면접위원은 100%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이 골자다. 아울러 정무직 인사검증위원회를 설치, 공무원 자녀의 채용·승진·전보 혜택 방지를 위해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선관위 역시 감사위 결정에 적극 호응했다. 고위직 간부를 외부에 개방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감사결과 다 밝히지 못한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의뢰를 하고,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전·현직 직원의 친족관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며“문제가 된 경력채용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등 의혹조차도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내부 조사를 통해 드러난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 퇴직자 6명에 대한 감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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