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 2배로 다시 내세요"…수백만원 급식 청구서에 간부들 반발

감사원 "장병 급식결산 신뢰성 확보에 한계"
  • 등록 2022-05-17 오후 3:55:32

    수정 2022-05-17 오후 3:55:3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860일 전 먹은 밥값을 2배로 다시 내세요”

군 간부들에게 급식비가 최대 수백만 원씩 뒤늦게 청구되면서 간부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7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에는 자신을 현역간부라고 소개한 A씨가 “언론에 알려지는 급식개선에는 힘을 쓰면서 군 안에서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연을 올렸다.

A씨는 “최근 군 급식 문제가 대두되면서 용사들의 급식질과 처우가 개선되어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하지만 급식 문제를 개선, 관련 사항을 전수조사하면서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 기간 중 영내 거주하는 초급 간부들이 먹는 식사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 약 2배의 금액을 징수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결과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 단위의 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며 “많게는 1000끼가 넘는 식사에 대해서 이제 와서 두 배의 금액을 내라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씨는 “1000끼가 넘게 식사를 허가 한 이후에 ‘어? 지금까지 먹은 거 며칠까지 2배로 내세요’하는 것은 강매며 사기와 다름이 없다”며 “처음부터 그렇게 안내했다면 저도 맛없는 식사 참아가면서 먹지 않았을 거다. 전역한 지 1년 이상 지난 간부한테도 연락해서 돈을 걷어가려 한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육군 11사단은 “부대는 21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간부들의 급식 현황을 확인하고 부적절한 급식에 대한 환수 조치를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상급기관의 지침을 확인하는 한편 대상 간부들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부대는 향후 관련 규정과 지침에 부합한 간부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지휘관심을 경주하겠다”고 반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같은 논란은 군이 감사원 감사 결과 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12월14일 발표한 육군본부 정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가 책정한 장병 한 사람의 기본급식비는 2831원이다. 육군은 간부들이 영내에서 식사할 때도 이 기준을 적용해 끼니당 2831원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육군이 급식에 쓴 돈은 조식 2373원, 중식 3744원, 석식 3052원으로 끼니마다 다르고 그중에서 중식이 제일 비쌌다.

감사원은 영외 거주 간부들이 점심을 영내에서 먹으면서 실제 중식 값보다 913원 적은 2831원만 급여 공제하고 있다며 이같은 일이 지속될 경우 영내 장병들에게 돌아갈 기본 급식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실제 급식 편성액에 맞추어 영외 간부들의 공제액을 재산정하고 과소 공제된 급식비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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