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안 해줘서” 임신한 원장 배 발로 찬 여성의 최후

  • 등록 2023-05-31 오후 5:50:10

    수정 2023-05-31 오후 5:50:1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임신한 학원 원장의 배를 발로 찬 여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이유는 학원비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31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7시쯤 경기도에 위치한 한 학원에서 B 원장의 배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또 머리와 뺨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당시 B 원장은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학원비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며 이같은 일을 벌였고 결국 실형을 선고 받은 것.

재판부는 “임신한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봤다.

하지만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렇게까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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