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투자자들을 울게 만드는 상장폐지 규정이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기업 회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상장폐지 결정이 이뤄지고 투자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정비하겠다”라고 4일 밝혔다.
이제까지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2년 연속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코스피 종목 등 재무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은 소명 기회도 없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됐다. 하지만 획일적으로 과거 재무수치 기준을 적용하는게 무리하다고 판단, 기업 회생가능성이나 사업성 등 미래를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기업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개선 기간도 주어진다. 현재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래량 미달 등에 해당하면 즉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횡령 등 실질심사 사유가 확인된 시점에서 5년 이상 경과했더라도 실질심사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기업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거래소의 조치에 투자자들은 일단 환영하는 모습이다. 상장폐지는 투자자들의 가장 큰 적이기도 하다. 상장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면 정리매매 기회는 주어지지만 주가는 폭락해 사실상 큰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주식 시장 상장폐지를 손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작년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종목(자진 상장폐지나 피흡수합병, 코스피 이전상장, 스팩, 선박투자회사 등은 제외)은 20곳이다. 2018년 15개에서 2019년 4개로 급감했다가 2020년 15개, 지난해 20개로 늘었다. 2018년 말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이 시행되면서 회계법인의 감사가 깐깐해지기 시작했고 이후 2020년부터 상장사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측도 “실질심사 확대로 퇴출절차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향후 기업회생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양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신속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