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다”고 폄하했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비트코인은 내재가치가 없고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데에도 아주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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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비트코인이든, 가상자산이든 이를 사고 파는 행위 자체를 막아야 옳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사고 팔도록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규정된 합법적 금융회사다. 이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은 거래소 이용자들에게는 실명계좌도 발급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찍자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앞다퉈 이런저런 코인들을 상장시키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제시해 주는 상장기준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상장이 일개 거래소의 자의적 판단에만 맡겨져 있을 뿐이다.
100여개 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난립하고 있지만, 어떤 거래소가 안전하고 어떤 거래소가 위험한 지를 평가할 잣대도 전무하다. 특금법과 그 시행령 상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실명 확인을 거친 은행 입출금계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거래소에 대한 인증 책임은 시중은행이 홀로 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버젓이 영업하다 폐업하고 야반도주하는 거래소 사업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사전에 막을 수도 없고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구제해 줄 길도 당연히 없다.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코인을 발행한 기업에 대해 공시와 같은 의무 규정 자체가 없다 보니 기업 정보를 얻는데 애를 먹는다. 이처럼 공식적인 채널로 코인 정보를 구하지 못하는 탓에 소위 인플루언서와 같은 사적인 채널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 중국인 투자자 등이 국내 거래소로 몰여 들어 `김치 프리미엄(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현상)`을 활용한 차익거래로 번 돈을 해외에 송금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도 당국은 이를 파악조차 하지 못했고 이후 은행들에게 관리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투자자들이 이처럼 가상자산과 거래소에 높은 시장가치를 부여하고 있는데도 내재가치 논쟁에만 매달려 특별단속만 반복하는 정부 탓에 애꿎은 국내 투자자들은 안전장치 하나 없이 아찔한 가격에 코인을 사고 파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강 건너 불 구경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