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여행 중 동거女 아파트에 가두고 '성폭행'한 한국인

''동영상 유포 협박''까지…모든 혐의 부인
  • 등록 2021-06-16 오후 4:00:01

    수정 2021-06-16 오후 4:00:01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터키 이스탄불을 여행 중이던 40대 한국인 남성이 동거하던 20대 한국인 여성을 고문하고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5일(현지시간) 터키 유력 일간지 데일리 사바에 따르면 이날 이스탄불 검찰은 용의자 이모(44)씨에게 성폭행·고문 등 7개 혐의로 최고 징역 46년을 구형했다.

지난 3월 체포된 이씨는 2월부터 3월까지 여행 중 함께 동거하던 김모(22)씨를 폭행 및 성적 고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상에서 처음 만난 이들은 이스탄불로 여행을 와 움라니예 지역의 아파트를 빌려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김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망가뜨리고 강제로 덮친 이씨는 그 장면을 녹화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자신을 떠날 경우 해당 동영상을 음란 사이트에 게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씨는 김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골절상을 입히고, 담뱃불로 몸에 상처를 내기도 했다. 또 김씨를 아파트에 가둔 채로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김씨와의 성관계는 합의된 것”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에 대한 1심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