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후배 폭행' 프로농구 기승호 선수 불구속 기소

시즌 마무리 회식자리서 술 취해 후배선수 때려
檢 상해죄 적용, 불구속기소하고 재판 넘겨
  • 등록 2021-10-21 오후 5:34:27

    수정 2021-10-21 오후 5:34:27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소속 기승호 선수가 지난 4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KBL 센터에서 열린 재정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소속팀 후배선수를 때려 물의를 빚은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소속 기승호 선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서정식)는 소속팀 숙소 내 회식자리에서 후배선수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에 대해 상해죄를 적용하고 이날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기 선수는 지난 4월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PO)에서 패한 뒤 시즌을 마무리하는 소속팀 숙소 내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후배선수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농구연맹(KBL)은 이와 관련 같은달 기 선수에 KBL에서 제명키로 하고, 소속팀인 울산 현대모비스 농구단에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및 선수 관리 소홀 등으로 제재금 1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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