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및 재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돕는다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2500여사 모집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장려금 및 점포철거비 지원
  • 등록 2023-05-31 오후 8:01:00

    수정 2023-05-31 오후 8:01:00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 홈페이지 ‘경기바로’ 내 사업정리 지원 컨설팅 신청 화면.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지난 1년간 총 4000여 폐업 소상공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올해도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펼친다.

31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월부터 2023년까지 경상원의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을 받은 도내 폐업 소상공인은 총 4116개사로 집계됐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폐업점포 재도전 지원’의 일환으로 도내 폐업 및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컨설팅 및 재기장려금, 점포철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상원은 2022년 최초 사업정리 지원사업 예산 15억 원에 지난해 8월 경기도 추가 경정 예산 60억 원을 추가 편성해 총 75억 원 예산으로 △사업정리 컨설팅 1500개사 △재기장려금 2483개사 △점포철거비 133개사를 지원했다.

특히 기존 최대 150만 원이었던 재기장려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로 늘려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역시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 연착륙을 돕고자 △컨설팅 1600개사 △점포철거비 200개사 △재기장려금 700개사 지원을 목표로 이달 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모집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이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창업·경영·심리·직업·금융 등 분야별 전문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며, 특히 철거를 완료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철거 및 원상복구를 위한 점포철거비를, 재도약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장려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재기장려금 세부 지원 자격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2022년 1월 1일 이후 경기도내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구직 중이거나 재창업 준비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폐업 이전 사업 운영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김경호 경상원 상임이사는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은 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의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경영악화에 처한 소상공인의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재도전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위기로 인한 소상공인의 폐업이 감소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혹여 폐업 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상공인들이 폐업 후 정착 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지원내용 및 참여요건 등은 경기바로 홈페이지 및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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