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가 기본이라면서…후속대책은 모두 ‘논의중’

사전 준비 없이 시행부터…현장 불만·혼란으로 가득차
시민들 “치료 아닌 감금”
전문가 “고령자·기저질환자는 재택치료대상서 제외해야”
생활지원금·입원보험금도 차별 논란
  • 등록 2021-12-01 오후 5:36:39

    수정 2021-12-02 오전 7:25:45

[이데일리 박철근 김대연 기자] “‘코로나 확진죄’라도 있나요? 가족들은 무슨 잘못이고 왜 집에 감금시키는 건지 도통 모르겠네요.”

정부가 재택치료를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의 원칙으로 정했지만 생활현장과 의료계에서는 불만과 혼란이 가득하다. 각종 부작용 논란에 대해 정부는 ‘검토중’, ‘논의중’이라는 답변으로만 일관한다. 이때문에 철저한 사전준비 없이 병상포화 상황을 피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재택치료를 삼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확진자 및 동거인도 모두 ‘격리’…시민들 “치료가 아니라 감금”

정부가 발표한 재택치료 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할 경우 동거인도 출근과 등교 등 외출을 제한하고 10일간 격리된다. 병원진료 및 의약품 수령 등 필수적인 경우에만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 확인 등을 통해 외출할 수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많은 현실에서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에 사는 임모(55)씨는 “불안해서 좁고 밀폐된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이용하나”라며 “확진 당사자가 미안할 정도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만 주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장인 안모(27·여)씨도 “감염 고위험군 연령대인 부모님과 아파트에 함께 사는데 주변에 재택치료자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라며 “특히 어머니는 병원에서 일하시는데 아파트에서 감염돼 병원에 가서 옮기면 큰일 아닌가”라고 한숨을 쉬었다.

의료전문가들은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삼는다면 고령자·기저질환자 등은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아파트 거주자가 대부분인데 화장실도 같이 쓰고 배관이나 환풍기 등을 통해 집단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확진자와 중증 환자가 빨리 늘어날 텐데 별도의 체육관이나 컨벤션 센터 등에 병상을 빨리 마련하고, 재택 치료는 연령 제한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은평구보건소 코로나19 재택치료전담반에 설치된 현황판에 재택치료자 현황이 표기되어 있다. (사진= 뉴시스
입원보험금·생활지원금 지급도 ‘검토중’

재택치료자에 대한 역차별도 논란이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면 입원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재택치료자는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재택의료의 성격이 의학적으로 입원 필요성이 없는 경우도 있다”며 “이에 따라 현행 법령상 보험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부분도 검토됐다”며 “보험업계와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을 추가 검토하면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진희(45)씨는 “급여근로자들은 재택근무 등으로 근무하면서 정상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서도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동거인 중에 1명이라도 감염되면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발표하면서 생활지원금도 상향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생활지원금 추가지원은 재정당국과 협의중”이라며 “재정당국도 생활지원금 추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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