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업무개시명령, 노무현 정부서 도입…위헌적인가"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대란 발생"
"盧, '민간 집단의 국가 위협'이라 분명히 밝혀"
  • 등록 2022-11-29 오후 7:50:25

    수정 2022-11-29 오후 7:50:25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하는 시멘트 업계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두고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된 제도”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권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무려 ‘위헌’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하여 전국 곳곳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지경”이라며 “경제가 멈추면 민생의 고통이 뻔한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은 당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조합원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쏘는 등 폭력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라며 “도심의 테러리스트와 다름없는 폭력 행위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노무현 정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도입된 제도”라며 “2003년 5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대란이 발생하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민간 집단에 의해 사회질서가 마비되는 것은 결국 국가와 안전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에 철퇴를 가했다고 정부를 비난한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노무현 정부가 위헌적이라는 뜻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노총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며 “화물연대 총파업의 물류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노무현 정부의 결단을 계승할 것인가, 민주노총의 정치용역으로 전락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허한 레토릭으로 철퇴를 운운하기 전에 국민을 위협하는 실제 철환에 대한 비판부터 내놓아야 상식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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