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7월 첫 공개변론

국민의힘 청구 사건 변론
  • 등록 2022-05-19 오후 5:58:55

    수정 2022-05-19 오후 5:58:55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7월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7월 12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탈당하자 그를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해 안건조정위를 종결시켰다.

여야 각 3명씩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에서 자당 소속이었던 민 의원을 (당시) 야당 몫 의원으로 넣어 안건조정 구성을 사실상 4 대 2로 만든 것이다.

법사위 소속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명백한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추후 법무부나 검찰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경우 이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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