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조민정 기자] 택배차량 지상출입을 통제해 논란이 불거진 아파트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했지만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경찰과 소방당국이 12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사진=조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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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강동구 A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과 소방 인력이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색견 4마리를 동원해 약 3시간에 걸쳐 3차례 지하주차장 등 일대를 수색한 경찰은 의심 물질이 발견되지 않자 오후 9시쯤 수색을 마쳤다. 경찰은 신고자를 추적하고 신고 진위를 조사하는 등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1일부터 택배차량의 지상도로 통행을 제한했다. 이로 인해 지상 통행금지 이후 택배기사들이 물건들을 단지 후문에 쌓아두고 가는 ‘택배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