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알림 먹통" KT통신망 마비에 장사 망친 업주 피해배상은?

약관상 3시간 이상 통신망 마비돼야 배상책임
3년전 아현지사 화재 당시 110만명에 통신비 감면
소상공인 1만2000여명에 보상금 70억 지원 전례
  • 등록 2021-10-25 오후 6:14:57

    수정 2021-10-25 오후 6:14:57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영훈 기자] 25일 정오를 전후해 1시간 가까이 KT 유무선 통신망이 마비돼 일상과 일터 곳곳에서 큰 불편과 혼란이 발생했다.

정보화사회의 중추인 통신사의 유무선 통신 서비스가 마비되자 일상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나왔다. 당장 직접 피해가 컸던 곳은 때마침 점심시간을 맞은 식당가와 카페 등이었다.

배달앱으로 점심을 주문한 직장인들은 음식을 받지 못해 직접 찾으러 가는 사례가 속출했다. KT 통신을 쓰는 가게마다 기기 작동이 멈춰 손님에게 계좌이체나 현금결제를 부탁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 등 전자결제수단에 익숙한 젊은 층도 결제를 못 해 큰 곤란을 겪었다.

식당이나 배달음식 업체 업주들은 KT의 통신망 마비로 점심 장사를 망쳤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제가 되지 않아 손님들이 그냥 돌아갔다”, “배달접수 알람이 안떠 점심 장사를 못했다”,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계좌이체나 현금 결제를 요구했다가 항의에 시달렸다”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하루종일 이어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거나 시험을 치루던 학생들은 통신망이 먹통이 되는 바람에 강의가 중단되거나 시험을 망친 사례도 등장했다. 카카오택시를 탔다가 카드 결제가 안돼 애를 먹었다는 경험담도 올라왔다.

KT는 인터넷 장애 원인을 파악해 조치한 뒤 추후 피해배상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KT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기본 약관에 따르면 고객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된 피해를 입은 경우 KT가 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통신망이 마비된 기간에 따라 배상여부가 갈린다.

KT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은 연속으로 3시간이상, 또는 1개월동안 누적기준 6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면 월정액(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사고는 KT의 모든 통신망이 일시에 중단된 만큼 피해배상은 해당 약관을 근거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문제는 이날 통신망 마비 시간이 약관에서 정한 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이날 장애는 오전 11시 20분경부터 발생해 완전 복구는 12시 45분경 이뤄졌다.

다만 통신망 마비시간이 약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KT가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배상에 나설 수도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당시 KT는 개인과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사회적 기구인 ‘상생보상협의체’를 구성해 피해 고객 110만명을 대상으로 1~6개월치 요금을 감면하고 소상공인 1만 2000여명에는 총 7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전 11시 20분쯤부터 전국 곳곳에서 KT의 유·무선 통신 장애를 겪고 있는 가운데 25일 서울 노원구 한 식당에 KT 접속장애로 인한 현금결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5일 오전 11시30분쯤 KT 유·무선 인터넷망에서는 장애가 발생해 데이터 전송이 이뤄지지 않는 ‘먹통’ 사태가 발생했다. 사진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의 모습.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전 11시 20분쯤부터 전국 곳곳에서 KT의 유·무선 통신 장애를 겪고 있는 가운데 25일 서울 노원구 한 거리에서 KT대리점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전 11시 20분쯤부터 전국 곳곳에서 KT의 유·무선 통신 장애를 겪고 있는 가운데 25일 서울 노원구 한 거리에서 KT대리점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5일 오전 11시30분쯤 KT 유·무선 인터넷망에서는 장애가 발생해 데이터 전송이 이뤄지지 않는 ‘먹통’ 사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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