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동석 여성 폭행.. 지켜만 본 경찰 '감봉 1개월'

  • 등록 2021-12-07 오후 7:55:40

    수정 2021-12-07 오후 7:55:40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술자리에서 폭행을 당하는 여성에게 대응하지 않은 경찰관이 감봉 징계를 받았다.

광주경찰청은 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동부경찰서 소속 A경감에게 감봉 1개월을 처분했다.

A경감은 지난 10월12일 오후 광주 동구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이 여성 동석자를 폭행하자 소지품을 챙겨 현장을 벗어났다.

사진=뉴시스
해당 술자리에는 A경감과 건설·호텔 사업가 B씨(56),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 선거캠프 전 관계자, 술집 사장, 폭행 피해 여성 등 5명이 동석했다.

당시 피해자는 B씨가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화를 내더니 다짜고짜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에 따르면 B씨는 여당 유력 국회의원을 거론하며 “성공하려면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등의 충고를 했으나 피해자는 귀담아듣지 않았고, 대화가 이어지다 B씨는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먹을 휘둘렀다.

이때 A경감은 가게 밖으로 함께 나갔다가 테이블로 돌아와 자신의 소지품을 챙긴 뒤 폭행 현장을 빠져나갔다.

A경감은 “귀가하려던 찰나에 폭행이 발생했고, 상황이 마무리된 것 같아 귀가한 것”이라며 “폭행을 외면한 게 아니라 가게 밖에서 폭행을 휘두른 B씨를 말리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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