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방화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29일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께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다세대주택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12에 방화를 예고하는 전화를 걸었다가 10분 만에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연기를 본 주민이 불을 진화했지만, 계단 벽면 1㎡가 그슬리면서 4만9000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