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대장동3법 중 주택법·도시개발법 법안소위 회부

3일 법안심사소위 예정..개발이익환수법은 제외
  • 등록 2021-12-02 오후 6:01:41

    수정 2021-12-02 오후 6:01:41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일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 대장동 방지3법의 핵심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빠졌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법 개정안 6건과 주택법 개정안 2건 등을 일괄 상정, 소위에 회부했다. 법안심사소위는 3일 예정됐다.

이헌승 국토위원장은 “(이들 법안은) 일부개정 법률안으로 숙려기간 15일이 경과되지 않았다”며 “국회법 59조에 따르면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법률안은 상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땐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개발이익환수 3법 처리를 놓고 대립하다가 야당 반대가 극심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법안을 먼저 처리키로 합의했다.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선 법안의 처리 속도를 놓고 또다시 의견이 엇갈렸다. 여당은 2개 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법안소위에서의 정밀 축조심사를 건너뛰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자고 주장했다. 그러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태는 권력을 이용해 특혜를 받은 중대범죄에 가까운 행위로, 입법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법안은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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