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말까지 30개소 이음5G 주파수 공급 지원"

"추가 주파수 공급 규제 완화로, 2030년까지 약 1000개소 이음5G 구축 기대"
이음 5G 사용자 "테스트배드와 전파인증 비용 지원달라"
  • 등록 2022-12-01 오후 7:02:08

    수정 2022-12-01 오후 7:02:08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30개소 이음5G(5G 특화망(이음5G) 공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1일 강남구 소재 회의실에서 열린 ‘이음5G 활성화를 위한 민관 간담회’에서 “이음5G가 산업 전반에 융합되도록 국내외 우수 구축 사례를 공유학 규제 개선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음5G는 통신사가 아닌 사업자가 특정 지역이나 건물, 공장 등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허가를 받은 5G 네트워크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이음5G 정책방안을 발표한 이후 이음5G 주파수 공급방안 마련, 관련 제도 개선, ‘이음5G 지원센터’ 설립 운영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현재는 ‘이음5G 실증사업’ 지원 등을 통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 중이다.

사업 초기에는 로봇, 지능형 공장 분야 수요가 다수였으나 최근 의료·미디어·항공·산업안전·에너지·연구개발(R&D) 등 산업 전반으로 수요가 확산되면서 민관의 밀접한 소통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클라우드, LG CNS, SK네트웍스서비스 등 이음5G 사업자와 한국전력, 해군본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유엔젤 등 공공·민간 수요기관, 유관·직할기관 전문가 등 26명이 참석해 5G 특화망 확산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첫번째 발제는 우리나라보다 이음5G를 2년 일찍 도입한 일본의 12개 분야 실증 사례와 28㎓대역 구축 현황에 대해서였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는 도쿄도립대학 및 NTT동일본중앙연수센터의 사례를 대표적으로 제시하며 “이 기관들은 28㎓ 대역을 이용해 데이터 압축없이 실시간 영상전송을 구현하기 위한 단계적 망 고도화를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두번째는 이음5G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정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기존 이음5G 주파수 이용자가 추가적으로 주파수를 요청하거나 선례가 있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고시와 훈령을 개정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추가신청한 사업용(1→0.5개월)과 공공용(1년이상→1개월) 주파수의 공급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2030년까지 약 1000개소의 5G 특화망이 구축, 약 3조원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음5G 사업자와 공공·민간 수요기업은 최적화된 장비·단말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와 장비 조기 출시를 위한 전파인증 비용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음5G 실증사업, 행정·기술 컨설팅, 표준화, 시험인증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이음5G 지원센터와의 밀접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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